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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1 2014나10154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제1, 2토지의 분할, 지목변경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경위 1) 망 B은 1926. 4. 5. 전북 고창군 F(이하 ‘F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토지는 1934. 1. 20. F 토지에서 분할되어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토지가 분할된 F 토지를 ‘분할 후 F 토지’라 한다

). 2) 이 사건 제1토지는 1934. 11. 21. 전북 고창군 G(이하 ‘G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인데(이하 이 사건 제1토지가 분할된 G 토지를 ‘분할 후 G 토지’라 한다), 그 토지대장상 1934. 11. 1. 지목이 구거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 B은 1946. 12. 4. G 토지 및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제1, 2토지 점유 경위 1) 이 사건 제2토지는 1966. 12. 27. 2급 국도로 지정되었다가 1971. 8. 31. 일반국도로 지정되었고, 1996. 7. 1. 피고에게 이관되었다. 2) 이 사건 제1토지는 1975. 9. 30. 고창군 도시계획도로 대로 H로 지정되었다가 2008. 12. 24. 고창군 도시계획도로 대로 I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제1토지를 통과하는 동서관통도로 공사가 1986. 9.경 시행되어 1986. 12. 10. 준공됨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는 사거리 위에 놓이게 되었으며, 위 동서관통도로는 1999. 12. 6. 고창군 도시계획도로 소로 J로 지정되었다가 2008. 12. 24. 고창군 도시계획도로 소로 K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망 B은 1958. 3. 16.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 B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6, 8, 9, 10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