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형태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판시 환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또 다시 판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등의 범행을 되풀이한 점,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범행에 제공된 게임물의 사행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2008년부터 무릎과 목 등의 질환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 포상기태로 인한 항암치료, 목 디스크로 인한 신경성형술 등을 받는 등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딸 또한 선천성 심장기형인 ‘팔로 네 증후군’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처와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2012고단8265】부분에 당심에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