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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8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5. 2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4. 1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3:10 경부터 같은 날 13:4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 씨 발년이 거슬리네.

쌍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여성 손님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7. 경 저지른 업무 방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