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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나64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8. 18. B와 각 대출거래약정서를 체결하여 ① 대출과목 일반대출금(대출종류: 증서대출), 대출금액 189,000,000원, 이자율 CD유통수익률 2.87%, 대출기간 만료일 2010. 8. 18., 상환방법 5년 거치 후 2015. 8. 18.부터 1개월마다 분할상환하는 조건의 대출과 ② 대출과목 일반대출금(대출종류: 증서대출), 대출금액 15,000,000원, 이자율 변동형 기준금리 2.0%, 대출기간 만료일 2011. 8. 18., 상환방법 대출기간 만료일 전액 상환하는 조건의 대출(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증서대출’이라고 한다)을 각 실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18. B와 신용카드입회신청서를 작성하고 B에게 심사통합한도 3,900,000원인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15. B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파주시 C건물 404동 1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6,8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르면, 위 근저당권은 한정근담보로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증서대출 거래’ 및 ‘신용카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라.

이후 B가 이 사건 각 증서대출 채무 등을 연체하자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채권최고액인 226,800,000원을,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채권액의 59.45%에 해당하는 65,391,934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한정근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