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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음주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각각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또 한 피고인이 1998년 도로 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 50만 원, 1998년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 2000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30 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