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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12. 선고 2013고합1404 판결

가.배임수재나.배임증재

사건

2013고합1404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검사

마수열(기소), 이일규(공판)

변호인

1.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D, E

2.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F(담당변호사 G)

3. 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H

판결선고

2014. 2. 1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억 8,2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1.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I에서 송유관의 건설 및 운영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공사(이하 'J공사')의 K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태양광발전소 건설 관련 대출 보증, 시공 및 하도급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3. 9.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서울 서초구 L빌딩 3층에서 태양광 관련 개발 · 제조,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M(이하 'M')의 대표이사로서 M의 인사, 재정, 회계, 영업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서울 마포구 N건물 1동 2306호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이하 '0')을 경영하며 이의 인사, 재정, 회계, 영업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7.경 J공사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B의 지시를 받은 M 이사 P로부터 "(유)Q, (유)R가 발주하고 J공사가 시공하는 전남 고흥군 S의 태양광발전소(공사금액 합계 66억원 상당)와 관련하여 J공사가 발주업체의 국민은행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서 주고, M에 하도급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제 위와 같이 J공사의 대출 보증 및 하도급이 이루어진 후, 2010. 8. 23. 피고인 사무실에서 P로부터 위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2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200만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4. 피고인 사무실에서 B의 지시를 받은 위 P로부터 "(유)T 등이 발주하고 J공사가 시공하는 전남 신안군 U의 4개 태양광발전소(공사금액 합계 63억원 상당)와 관련하여 J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먼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발주 업체로부터는 향후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그 이익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M에 위 4개 발전소 공사의 하도급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제 위와 같이 J공사의 하도급 및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후, M 사무실에서 P로부터 위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써 현금으로 2011. 11. 21. 1억원, 12. 21. 5,000만원, 2012. 1. 16. 5,000만원, 합계 2억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경 피고인 사무실에서 C로부터 "주V 등이 발주하고 J공사가 시공하는 V 등 9개 태양광발전소(공사금액 합계 300억원 상당)와 관련하여 J공사가 발주업체의 국민은행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서 주고, 이에 위 9개 발전소 공사의 하도급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제 위와 같이 J공사의 대출 보증 및 하도급이 이루어진 후, 위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10. 6. 하순경 0 사무실에서 C로부터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0장,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7. 13.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8,000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3,000만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일시, 장소에서 P를 통하여 A에게 전남 고흥군 S의 태양광발전소 공사와 관련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5,200만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일시, 장소에서 P를 통하여 A에게 전남 신안군 U의 4개 태양광발전소 공사와 관련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2억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그 일시, 장소에서 A에게 V 등 9개 태양광발전소 공사와 관련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X, Y, P, Z, AA에 대한 각 검찰수사관 진술조서

1. AB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34, 87)

1. 일자별 지출예정표, 각 M 계좌 사본, 각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26), 계좌추적 결과표, A, AC 부부 200만원 이상 거래 건 발췌본 1부, 각 금융기관 상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회신서, 추적대상 거래내역 통합저장 CD 1개, 문자메시지, 0 통장 사본, AD 태양광 프로젝트 현장내용 등 3매, 각 태양광발전소 설비계약서 및 자금보충 약정서(같은 순번 72~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1) 증재자 B으로부터의 현금 5,200만원 수수 부분(판시 제1의 가항)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증재자 B으로부터의 현금 합계 2억원 수수 및 증재자 C로부터의 합계 1억 3,000만원 수수 부분(판시 제1의 나, 다항) : 각각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B

1) 현금 5,200만원 공여 부분(판시 제1의 가항)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현금 합계 2억원 공여 부분(판시 제1의 나항) :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판시 제1의 다항)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증재자 B으로부터의 현금 합계 2억원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현금 합계 2억 원 공여로 인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3.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피고인 A)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 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추징 3억 8,200만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J공사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태양광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발주업체에 대한 대출 보증, 하도급 공사대금의 선지급 등 각종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점, 더욱이 담당 과장으로 부임하자마자 J공사의 대출 보증을 통한 공사자금 조달 등이 절실하였던 하도급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제공을 제안받자, 개인적인 주식투자 손실의 만회나 전세자금 대출금의 상환 등에 충당하고자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에게 대출금액이나 공사규모에 따른 일정 비율의 금액을 제시함은 물론, 흥정까지 함으로써 배임수재 범행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재액 자체가 일반인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합계 3억 8,200만원의 거액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다가, 일부 공사의 경우 하도급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도록 상급자를 설득하는 등 J공사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까지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J공사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관련 대출 보증 및 하도급계약 체결 업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이미 태양광발전소 관련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자금력이 미약한 발주업체를 대신하여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잔여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J공사가 시공사로 참여해서 그 대출을 보증하고 공사대금을 선지급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마친 뒤, 일정 비율의 수익을 거두는 것이 그 자체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깊이 후회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갑상선암 수술을 마치고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 처와 사춘기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인 두 아들, 만 5세의 어린 딸은 물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보살피고 그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인 점 등

2.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J공사의 대출 보증 및 하도급계약 체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해친 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더 큰 범죄에 이르도록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던 점, 공여한 금품의 액수도 합계 2억 5,2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이어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J공사의 대출 보증과 하도급대금의 선지급 등을 통한 공사자금의 조달이 절실하였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J공사 측 담당자가 제시한 금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가장으로서 부모와 처, 두 자녀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현재는 M의 내부 분쟁으로 말미암아 그 경영권과 주식을 모두 잃고 회사에서 물러나게 된 점 등

3.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J공사의 대출 보증 및 하도급계약 체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해친 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범법행위와 부정한 업무처리를 야기한 점, 공여한 금품의 액수가 합계 1억 3,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J공사의 대출 보증을 통한 공사자금의 조달이 절실하였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J공사 측 담당자가 제시한 금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태양광발전소 관련 공사로 경제적 이득을 얻기는커녕, 당초 예상하였던 태양광발전소의 수익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 수익금을 재원으로 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회사가 도산하는 등 큰 피해를 보았던 점,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가장으로서 처와 세 자녀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석

판사이해빈

판사공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