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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1259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B에게 8,278,464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각 25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4. 6. 17. 07:30경 E 파워콤비 중형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해원로 성주사 진입로 삼거리를 안민터널 쪽에서 사파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F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휀더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선정자 B은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와 선정자 C은 선정자 B의 부모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선정자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선정자 B의 과실 15%)로 제한한다. 2) 피고는, 선정자 B이 통학을 위해 피고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공동운전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선정자 B이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정자 B이 통학을 위해 피고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와 공동운전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