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342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4. 10: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모텔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여, 18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위 모텔 509호로 부축하여 끌고 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9.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