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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19가합44763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북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동구, 서구, 사상구에서 2027. 3.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G오피스텔 지하 1층 H호 일부, 지하2층 I호 전체(이하 각 ‘이 사건 H호’, ‘이 사건 I호’라 한다)에서 'J‘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2. 16. 피고와 이 사건 I호 및 내부 장비비품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총 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17. 3. 16. 이후 발생한 매출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8.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전과 동일한 상호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K 서면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 이 사건 H호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자, 원고들과 피고는 2017. 4.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매도자’는 피고(L은 피고의 부친이다

), ‘매수자’는 원고들을 각 가리킨다]. J 합의사항 [합의의 필요성] 2017. 2. 16. 지하2층 매도자가 운영하던 기존 스크린골프(M)업 운영을 위 매수자에게 일괄 승계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도자 L은 지하1층을 잔금 전 K를 추가로 설치하여 지하2층 스크린골프 운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동종업종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단, 지하 1, 2층은 8년간 같은 업종으로 영업하였던 것인데 인수로 분할됨. 매도자는 지하1층이 매매될 때까지 관리비 및 세금보전 등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여 영업을 합니다.

아울러 지하1층은 지하2층과 같이 매도를 할려구 부동산에 매물(2016. 12. 22.)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