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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28509

가등기 회복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가등기의 경료 1) 원고는 그 동생인 D과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되 그 소유자 명의를 D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 D의 부친인 E이 D의 대리인으로 1995. 6. 29. 전주시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D 명의로 매매대금 3억 6,83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8. 8. 5.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9. 11. 4.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원인은 1999. 11. 2. 매매예약이었고, 이 사건 가등기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예약서(갑 5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부동산의 표시 :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106동 305호, 이 사건 대지, 전주시 완산구 G 대 238㎡(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부동산’이라 한다) ② D은 본인 소유인 이 사건 매매예약 부동산을 원고에게 3억 7,000만 원으로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1조). ③ 원고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3억 원을 D에게 지급하고 D은 이 금액을 오늘 확실히 받았다

(제2조). ④ D이 전조의 증거금과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2000. 11. 3.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D이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치 않을 때는 당사자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 끝나는 다음 날짜로서 당사자 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계약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원고에게 이전되며, D은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물권 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⑤ 전조에 의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때는 D이 받은 증거금과 미리 합의된 손해금액은 이 사건 매매예약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