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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644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4. 19. 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2485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C가 원고에 대하여 2000. 12. 7.부터 대여한 3,000만 원의 대여금 중 2,100만 원을 미지급받았다며(이하 이 사건 채권) 당시 원고와 배우자였던 D에 대하여 이를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남부지방법원 2005차18682로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5. 10. 20.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15. 9. 10. 위 채권을 C로부터 양수한 사실, 피고가 원고와 D에 대하여 위 양수금 채권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남부지방법원 2017차전2485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2017. 4. 19.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7. 5. 경 확정된 사실은 갑1호증, 을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채권 양수가 위조된 서류에 따라 무효로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전혀 모르는 채권으로, 그 소멸시효도 완성된 것이고 원고는 2009. 9. 22.에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면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2011. 10. 과 2011. 10. 29. 경 일부 변제받았거나 D을 만나 채무의 승인이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채권 양수가 위조된 서류에 따른 무효로 볼 수는 없으나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9하단9843,2009하면9843으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2. 14.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인 2011. 3. 1.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그 면책결정의 효력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해 파산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채권에도 미치고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은 면책된 채권에 기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또한 원고와 D에 대한 C의 채권은 진정연대채권으로 볼 수 없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그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