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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7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22:47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2층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 여종업원에게 추근대며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고, 같은 주점 손님으로 피고인 뒷자리에서 위와 같은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 E(19세), F(46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들에게 ‘니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말을 하며 위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위 주점 바닥에 놓여있던 철제 재떨이 뚜껑을 집어들고 피해자 F의 이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입술이 터지고 치아 일부가 손상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