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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6구합1570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농어촌도로사업[B, 이 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공고: 2014. 12. 17. 연천군공고 C -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자 수용재결 - 수용재결 대상 및 수용보상금: 아래의 표와 같음 - 수용개시일: 2016. 5. 23.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보상액(원) 소유자 공부 실제 연천군 D E 답 답 255×6/23 2,128,690 원고 연천군 D F 전 전 44×6/23 367,300 연천군 D G 전 전 2,301×6/23 19,208,340 연천군 D G 전 도 66×6/23 182,500 합계 21,886,83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이의재결 - 원고의 대토 보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손실보상액: 22,228,540원(일부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의 정당한 대토 보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의재결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 완전보상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이의재결의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의 보상액 차액으로서 50,000,000원(일부 청구)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전문의 문언 내용과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