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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8 2015고정1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B은 2013. 1. 18. 23:10 경 창원시 진해 구 C 빌딩 4 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B이 피해자 E 등에게 욕설을 한 것이 시비되어,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 4 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과 B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다가 E의 일행인 피해자 F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밀치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 18. 23:35 경 창원시 진해 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일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 짜 바리새끼. 업주한테 돈 받아 쳐먹었나.

대가리 까 져 가지고 비리 경찰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