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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9 2019나202427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와 K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 A를 승계참가하였는데(원고 A는 탈퇴), 제1심은 피고의 반소를 각하하는 한편, 본소 중 K에 대한 부분은 전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부분은 승계참가인과 원고 B의 청구를 전부, 원고 C, D, E, F, G, H의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승계참가인과 원고 B, C, D, E, F, G, H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 후 반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본소 중 승계참가인과 원고 B, C, D, E, F, G, H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와 K은 1984. 4. 12. 별지 제1, 2항 기재 부동산(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4. 4. 18.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건물 중 K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는 1984. 5.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84. 5. 17. 접수 제30325호로 M, N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 중 K 소유 1/2 지분은 1985. 11. 4. M, N에게 1/4 지분씩 이전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2004. 6. 17. N 소유 1/4 지분이 2003. 12.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탈퇴) A에게 이전되었다.

나. M가 2007. 6. 12.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M의 처인 원고 B이 3/60(= 1/4 × 3/15) 지분, 자녀들인 원고 C, D, E, F, G, H이 각 2/60(= 1/4 × 2/15) 지분씩 상속하였다.

그리고 A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9. 15. 이 사건 토지 중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