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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5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6. 경 서울 광진구 C 상가 제 110호에 있는 식당에서 D에게 “2014. 11. 15. E에서 F 성공 개최 기원 G 콘서트를 H 시와 함께 개최하기로 계약하였다.

많은 스폰서가 확보되었고, 주 관객은 중국인들로서 중국에서 홍보 중이다.

그러니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5% 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

만약 이를 어기면 연 25% 이자율을 가산한 기간별 위약금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1억 7,5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는 7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는 위 콘서트를 처음으로 기획하는 회사이어서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이었고, 피고인이 위 콘서트의 개최를 위한 제작비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H 시로부터 콘서트 개최 장소의 대관 및 ‘K’ 라는 명칭 사용에 관하여 어떠한 허가 나 승인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H 시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였고, 중국에서의 홍보 활동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던바,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4. 9. 28. 경 주식회사 J 명의의 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