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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5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는 2009. 11. 경 불상의 개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D (D, 일명 E)’ 게임 물의 가맹점 모집을 맡기로 하고, F은 ‘D’ 게임 물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환전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위 게임 물의 공급과 환전을 총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 물에 대한 심의 신청을 하고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로컬 서버를 총판에게 전달해 주고 매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를 성명 불상의 프로그래머에게 전달하기로 하였고, G 등은 가맹 집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위 ‘D’ 게임 물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 청소년이용 불가’ 등급을 받은 온라인 게임 물로 게임의 결과가 게임 진행 상황에 맞게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발력 등 이용자의 개인 능력에 의해 결정되고, 이용자 간의 협동이 필요한 슈팅게임으로서 메인 서버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게임을 진행하는 온라인 게임임에도, 피고인 등이 이용에 제공한 위 ‘D’ 게임 물은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에 로그 인만 하면 이용자가 마우스를 비롯한 다른 장치를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이용자 간 협동이 필요한 일부 구간이 생략되는 등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며, 메인 서버를 통하지 않고 각 가맹점에 설치된 로컬 서버를 통하여 가맹점 안에서만 게임이 실행되고 가맹점 업주가 승패 확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조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