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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4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18:54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컵 라면을 사러 온 피해자 E( 여, 12세) 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컵 라면 값을 계산하다가 “ 너 운동 잘하겠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1회의 강제 추행 전과가 있기는 하나 위 전과 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참고한 양형기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므로, 성범죄 양형기준 중 ‘13 세 미만 대상 성범죄‘ 의 ’ 제 3 유형( 강제 추행)‘ 항목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