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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08 2013고단8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6. 00:25경 대구 북구 C 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3바늘을 꿰매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6. 00:40경 위 장소에서 위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에게 배로 그의 몸을 밀어 폭행하고, 상의를 벗어 던져 자신의 등 전체에 새겨진 용문신을 보이며 “비켜라 개새끼야, 내가 동성로 깡패 G다, 내가 니 보다 힘이 세다,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중 상해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