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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6노46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몰수, 피고인 D : 징역 1년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수백 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점, 피고인들의 범행방법, 범행 횟수, 범행기간, 전체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처음 기획하여 주도한 사람이고 피고인 D도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고 원심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