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집20(3)행,009]
원고가 세무공무원으서 유부녀와 부첩관계를 맺어 동거하다가 자식까지 출산한 그 여인과의 사이에 별거에 관한 합의도 없이 동거하던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별거를 시작하였으므로 그 여인은 자기와 그 소생아에 대한 생활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직장에까지 찾아와서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때마다 그 여인에게 폭행을 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이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원고가 세무공무원으서 유부녀와 부첩관계를 맺어 동거하다가 자식까지 출산한 그 여인과의 사이에 별거에 관한 합의도 없이 동거하던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별거를 시작하였으므로 그 여인은 자기와 그 소생아에 대한 생활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직장에까지 찾아와서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때마다 그 여인에게 폭행을 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이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원고
부산지방국세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1, 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혼인한 남자로서 그의 처는 시부모들과 함께 고향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살게하고 단신으로 나와 공무원 생활을 하고있음을 기화로 1960부터 유부녀인 소외 인(그후 1966에 호적상 부와 이혼)과 부첩관계를 맺어 동거하여 오다가 1965에는 그 사이에 남아까지 출산하였으나 1969.8경에 이르러서는 부산시 중구 부평동에 주점을 경영하는 성명미상의 여인과 사귀면서 부터 불화가 일기시작하여 원고는 당시 동거하던 집에 돌아가지를 않고 별거하면서 위 소외인과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자 동소외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당시 원고가 근무하는 마산세무서 뿐 아니라 그후 전근하여 근무하던 하동세무서및삼천포세무서등에 찾아다니면서 생활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므로 인하여 그럴때마다 시비가 벌어져 직장을 소란케하여 물의를 일으켜 왔을뿐 아니라 원고는 직장에까지 찾아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망신을 준다고 하면서 폭행을 하는가하면 1971.8.5에는 낮에 직장을 찾아와서 소란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하숙집까지 찾아와서 귀찮게 한다고 하면서 폭행을 하여 동녀로 하여금 전치 약 2주일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검토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고 소론의 경남 경찰국장의 공문사본은 피고 행정청이 소정외에서 이 사건 소송자료로 법원에 제출된 서류의 일부임이 분명하며 이에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의 기재내용이나 변론의 경위등을 살펴보면 이를 변론 취지로하여 원심확정의 1971.8.5자 소란행위를 인정못할바 아니니 원심의 사실확정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심확정 사실을 검토하면 소외 인만이 직장에서 소란케 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원고자신도 그 소란행위에 가담되었다는 취지일뿐만 아니라 원고가 세무공무원(행정주사)으로서 유부녀와 부첩관계를 맺어 동거하다가 자식까지(남아) 출산한 그 여인과의 사이에 별거에 관한 합의도 없이 동거하던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별거를 시작하였으므로 그 여인은 자기와 그 소생아에 대한 생활대책을 강구해 줄것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직장에까지 찾아와서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고 원고는 그 때마다 그 여인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이는 공무원이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제78조 제3호 )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것이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 , 제78조 제3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자신은 직장에서 아무런 소란행위를 한일이 없고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원고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제78조 제3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는 것으로 다투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고 원고에게 소론과 같은 여러 정상이나 근무상의 성실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련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위의 징계사유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가 그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을 택하였다하여 이러한 피고의 조치가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된 것이라고 단정할수도 없다 할것이니 피고의 이사건 면직처분은 자유재량의 범위를 넘은 위법된것이라는 소론의 상고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