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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8도38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B에 대한 2016. 10. 11. 경 필로폰 투약, 같은 달 16 일경 필로폰 투약 및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이유를 제한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법률의 규정이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