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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합5477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피고 B에 대하여)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