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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7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재배

가. 피고인은 국내 최대 대마 판매 다크웹인 B 사이트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여 오던 중 직접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C, D호에서 위 B 사이트의 대마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대마에서 나온 대마종자 2개를 물에 적신 키친타올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발아시켜, 화분에 심은 후 물을 주고 HPS(고압나트륨) 조명기기를 이용해 빛을 비춰주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6. 6.경까지 대마 2주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직접 재배한 대마를 위 B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3.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형 그로잉 텐트 안에 LED 조명, 환풍시설 등 대마 재배시설을 갖춰 두고, 위 B 사이트를 통해 매수한 대마종자 8개를 위와 같이 발아시켜 화분에 심은 후 위 텐트 안에서 물을 주고, LED 조명 빛을 비춰주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대마 8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판매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를 위 B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경 위 B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기 시작하여 201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