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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614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상 준설공사에 사용되는 언로 딩 펌프선 C의 선장으로 선원들을 지휘 ㆍ 감독하고 위 선박의 항해 및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저녁 경 평택시 포승 읍 평 택 당 진항 근처의 서해 대교 내측 1 해리 부근에서 정박 중이 던 위 선박 내 가정용 보일러를 연소시켜 선원들의 난방에 사용하게 되었다.

위 보일러 장치는 선원들의 거주 공간과 밀접한 곳에 위치하여 가스가 유출될 경우 선원들의 생명 및 신체에 큰 위험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선박의 안전 등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기계 담당자에게 보일러의 작동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연소 전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 가스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무렵부터 2017. 1. 19. 05:10 경까지 사이에 보일러의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작동시킨 과실로 보일러의 배기관이 기계와 분리되어 그 사이에서 연소가스가 유출됨에 따라 위 선박에서 거주 중이 던 피해자 D(61 세), 같은 E(65 세), 같은 F(71 세), 같은 G(64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상 세 불명의 가스로 인한 어지러움, 구토증’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선원 피해 사항, 현장 등 확인)

1. 수사보고( 소견서 붙임),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