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6 2014고정173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7508부대 3대대 우1-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6. 이전 무렵 주소지였던 부산 해운대구 B, 주 2동 2707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2014. 1. 16. ‘해운대구 우1동장’에 의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향토예비군 우1-2동대장이 작성한 위반 사실 확인서의 기재
1. 주민등록표(증거기록 제6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