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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6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도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주식회사 B 소속 퇴직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지급 피고인은 2013. 11. 14.경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2010. 10.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1.분부터 2013. 10.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113,7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0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합계 732,474,42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C 소속 퇴직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지급 피고인은 2013. 6. 14.경 같은 장소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2006. 12. 1.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2013. 1.분부터 2013. 5.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876,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근로자 대표들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재산에 대한 경매 등의 방법으로 미지급 금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