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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61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지하철 1호 선 B 역 역무실에 방문한 민원인이며, 피해자 C(30 세, 남) 는 역무원이다.

피고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2018. 1. 20.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B 역 역무실 내에서 B 역 내부에 화장실이 적다는 이유로 항의 하다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으로 피해 자인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