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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연기면 보통리 연기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아름동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가 적색임을 확인하고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