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가합509759

상표권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2 기재 각 상표권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전자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별지1, 2 기재 각 상표(이하 ‘이 사건 각 상표’라 하고, 이 사건 각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이 사건 각 상표권’이라고 한다)를 생각해 낸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년 1월경 C과 사이에, C 명의로 이 사건 각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치되 원고의 요청이 있는 경우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C은 위 약정에 근거하여 2008. 1. 18. 이 사건 각 상표를 그 명의로 출원하여 2009. 2. 23.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하여 그 명의로 등록을 마쳤다.

다. C은 2012. 12. 31.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고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2015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한 명의를 원고 명의로 회복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12. 22.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각 상표권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상표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