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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9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 내역을 허위로 작 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8. 30. 경 오산시 역 광장로 70에 있는 오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고객 기본정보 조회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은행 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융거래 내역을 허위로 작 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에 불법 임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전달한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