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89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조직원과 나눈 위챗메시지를 삭제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 오는 비행기 티켓 등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5. 28. 한국에 입국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그 피해 금액이 9,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