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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24 2013고단84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16. 20:5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던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사 H으로부터 정지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칠포해수욕장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면서 위 화물차를 추격하던 위 경사 G, 경사 H이 탑승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I 112순찰차 J 아반떼 순찰차로부터 수차례 정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질주하여 위 순찰차, 타인의 차량 및 보행자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1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하다가 인도 턱에 걸린 사이에 위 J 순찰차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뒤에서 막고 위 경사 H이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다가오는 것을 보자 도주할 의사로 화물차를 갑자기 후진하여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1회 들이받아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사 G을 폭행하고 장성동 방면으로 재차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25경 포항시 북구 K아파트 지하상가 주차장 입구에서 위 J 순찰차로부터 앞을 가로막히자 후진하여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화물차의 후미를 추격 중이던 포항북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사 M이 운전하는 N 112순찰차 O 아반떼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1회 들이받아 위 경사 M을 폭행하고 그 충격으로 화물차가 잠시 정차한 사이 위 경사 M이 순찰차에서 내려 차량키를 빼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