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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참고하는 양형기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처벌불원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심신미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 8호에 해당) *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운전자가 내리자 해당 택시를 직접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상대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8%로 상당히 높았던 점, 대형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운행으로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