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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실형 5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함이 없이 다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4개월간의 짧은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액도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