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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9 2014고단25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08:03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상행 승차지점 6-2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며 지하철 1호선 용산급행 제1034호 전동차에 승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16경까지 위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한 채 서서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대고 있다가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앞으로 조금씩 이동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촬영 건),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