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을 판시 1의 가, 라, 마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판시 1의 나, 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심신상태] 피고인 A은 2014.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평소 정신지체장애 3급의 정신장애 상태에 있어 아래 각 범죄행위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저질렀다.
[범죄사실]
가.
『2014고단4518』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F(피고인 F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판결을 선고한다.
)과 함께 2014. 11. 05. 14: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 F은 대문 바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려진 대문을 통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 책장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 1개에 들어있는 8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F과 함께 2014. 11. 11. 03:22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야외 천막행사장에 이르러, 피고인 A, F은 천막 바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전체길이 20cm, 칼날 길이 7cm)로 천막을 묶어놓은 끈을 절단한 후 천막 안으로 들어가 가판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양말 22켤레, 여성용 수면바지 2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은 피고인 B, F과 함께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야외 천막행사장에 이르러, 피고인 F은 천막 바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