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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6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6. 01:1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씹쌔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 경위 H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순경 G에게 “개새끼들, 너희가 그러고도 경찰이냐, 이런 어린놈의 새끼야 꺼져, 돈이나 쳐 먹는 새끼들 그러고도 너희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약 2-3회 가량 밀치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위 H에게 ”씹새끼야, 너도 똑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H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G, 경위 H의 112신고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E와는 합의가 되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