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3 2019고단2117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4. 29.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지역에서, B, C, D 등 여성들을 E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다니며 노래방에 알선하고, 위 여성들이 노래방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수당 25,000원을 받으면 그 중 5,000원을 피고인이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