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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6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여 고통 받은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그 체불된 임금의 합계액 또한 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는 등,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