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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2 2012노2696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경비실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준하는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소주병으로 경비실의 유리를 쳐서 깨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같은 아파트 경비실의 유리창을 수차례 손괴한 일련의 범행 중 하나에 대한 것으로서 반복적보복적 범행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는 불과 5일 차이를 두고 발생한 범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