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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8 2013가단5120900

보험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수출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유비아트(이하 ‘유비아트’라 한다)는 2012. 11. 14. 페루에 있는 수입상인 INV ERSIONES NISI S.A.C(이하 ‘이 사건 수입회사’라 한다)와 2010년형 중고 쏘나타 자동차 2대(이하 ‘이 사건 수출품’이라 한다)를 합계 미화 46,000달러에 판매하되, 그 대금은 인수도방식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무역거래에 있어서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 보내고 거래은행이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에게 제시한 후 수입자가 어음을 인수하면 수입자에게 운송서류를 인도하고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는 방식. 에 따라 선하증권 발행일부터 120일 내에 지급하고, 추심은행은 페루에 있는 방코 데 크레디토 델 페루(이하 '이 사건 추심은행‘이라 한다)로 하며, 선적만기일은 2012. 12. 13., 추심은행에 송부할 운송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보험증권 각 3부(이하 ’이 사건 운송서류‘라 한다)로 하는 내용의 수출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의 체결 1) 유비아트는 2012. 10. 29. 피고와 미화 5만 달러를 한도로 유비아트가 위 수출물품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피고가 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단기수출보험(일반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유비아트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될 것을 승인한 피고의 단기수출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계약자가 수출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