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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6노1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소주 2 병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하였고, 범행 사실과 범행 후의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하였고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특수 폭행 범행을 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어머니와 딸 등 가족을 부양하는 점, 어머니가 치매로 입원치료 중이고 딸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점, 재산이 없고 대한민국 내에 친한 지인도 없어 피해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언동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당시 소주 2 병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 특히 양형기준 하한의 형을 선택한 점 )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