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354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C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 측으로부터 ‘독거노인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병원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인 수원시 팔달구 D사무소가 피고인에게 병원비를 보조해 주지 않은 것에 격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7. 09:10경 수원시 팔달구 D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상당)을 왼손에 들고 주민센터 동장인 E, 총괄팀장 F, 사회복지담당 G 등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허공에다 위 부엌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한 채 D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 휴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한 채 주민센터 공무원들을 협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