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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2 2016고단2590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5. 8.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8. 27.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아산시 G 부근에 인삼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인삼밭에 있는 인삼을 절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11. 02:00 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약 1,000여 평 규모의 인삼밭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인삼밭에 후 레 쉬를 비추어 주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미리 준비한 호미를 이용하여 인삼을 캐낸 다음 미리 준비한 종이 박스에 담은 후 J 액 티 언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50만 원 상당의 5년 근 인삼 1,800 뿌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17. 02: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I 소유의 인삼밭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호미, 후 레 쉬 등을 가지고 인삼밭에 들어가 인삼을 캐낸 다음 미리 준비한 종이 박스에 담은 후 J 액 티 언 차량에 싣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1. 13. 경부터 2016.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I, K 소유의 시가 합계 1,662만 원 상당의 인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23. 03:30 경 전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약 4,000평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