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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노37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