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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41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과 대학 선후배 관계로 2015. 9. 13.경 노량진 수산시장 등 노량진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더 술을 마실지,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귀가할지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같은 날 01:3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6길 105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C이 “선배에게 욕을 하면 되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여자인 C을 때리자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1. B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