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04.24 2009고단11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1986. 11. 2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인바,

가. 2008. 9. 초순 오후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고,

나. 2008. 9. 하순 오후경 충남 당진군 F에 있는 G호텔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고,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주민등록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8. 9. 하순경 간통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법정태도에 비추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