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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0 2014고정4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한 달 정도 사용하고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문자를 받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수협 계좌(C)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