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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90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1.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4. 26. 경 경기 화성시 E( 경 시 화성시 F)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임대인 G와 임차기간 2년 (2015. 5. 1.까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80만원에 임차 하여 2015. 5. 1.부터 철강 가공업체인 H을 운영하던 중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H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2015. 6. 초순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개인사업 자인 위 H 부지에 법인인 I( 주)( 이하 ‘I’ 이라 함) 을 새로 설립하여 동업하자는 제의를 받고 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800만원을 조달하여 피고인 A의 아들을 위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고 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7,200만원을 조달한 피고인 B이 대표이사가 되는 조건[ 지분비율 : 피고인 B 주식 80,000 주 중 56,000 주, 피고인 A 아들 주식 80,000 주 중 24,000주 ]으로 법인 설립에 동의하고, 피고인 B은 위 G를 수회 찾아가 사 업 장 부지가 피고인들 소유가 아니어서 I의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을 피고인 A 개인에서 법인인 I으로 변경하고 보증금 1억원, 월세 150만원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가 위 부지를 사용하면서 연체한 월세를 G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G로부터 임차인 변경 요청을 거절당하여 I의 사업자 등록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I 명의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받는데 차질이 생기자 기존 피고인 A 개인을 임차인으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